노무상담
계좌 정보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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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파
2024-08-15 11: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했는데요..!
계약 만료 전에 인사팀 직원 분이 오셔서
퇴사 후에 계좌 정보 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서류를 주시더라구요.
계좌번호, 이름, 집주소, 서명까지 작성하게 하고 가져가셨는데
당황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회사에서 해봤지만 이런 서류는 처음 작성해 보는데
합법적인게 맞나요?
계약 만료 전에 인사팀 직원 분이 오셔서
퇴사 후에 계좌 정보 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서류를 주시더라구요.
계좌번호, 이름, 집주소, 서명까지 작성하게 하고 가져가셨는데
당황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회사에서 해봤지만 이런 서류는 처음 작성해 보는데
합법적인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51
질의상 정확한 서류판단이 어려우나, 자의로 동의를 하셨다면 법률위반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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