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 당일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3시간 30분을 근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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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84**6
2024-08-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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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제 제가 면접을 봤는데 추후 일정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추후 보건소 가야한다는 일정을 말씀드렸더니 어차피 3시에 끝나니까 바로 갈수 있다고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어쩔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당일에 바로 근무 투입이 되도 계약서 작성 후
일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5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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