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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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04**7
2024-08-1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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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5일 8시간근무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상태구요
제가 한달 예를들어 168시간 일했을경우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4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이 발생할 경우 주휴시간 * 시급으로 세전 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공제내역은 별도 공단 등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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