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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101**3
2024-08-15 03: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과 알바생 2명이 일하는 형태로, 현재 주2일 하루5시간씩 총 일주일에 1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 9860원 받고있는데
1. 구직할때 알바몬에 ”복리후생: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번 월급을 받아보니 산재보험으로 0.9%를 떼어가는거라고 하셔서 시간당 9772원을 받았는데, 복리후생에 사업주가 내주는 걸로 적혀있는게 아닌가요?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대타를 뛰어서 주 15시간이 넘으면 그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두가지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인 9860원 받고있는데
1. 구직할때 알바몬에 ”복리후생: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번 월급을 받아보니 산재보험으로 0.9%를 떼어가는거라고 하셔서 시간당 9772원을 받았는데, 복리후생에 사업주가 내주는 걸로 적혀있는게 아닌가요?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대타를 뛰어서 주 15시간이 넘으면 그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두가지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48
1. 채용공고 상 복리후생의 정확한 의미가 4대보험의 근로자분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최초 계약시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특별한 주에 연장근무 등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최초 계약시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특별한 주에 연장근무 등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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