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계약직 수당 구인광고보다 광고보다 적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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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po**g
2024-08-15 02: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 단기계약직 광고에 나와있는 정착지원금30만원을 28.8만원만 지급하거나 광고에 나와있던 다른 수당을 지급안하면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되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되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50
질의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계약된 내용에 대한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 전액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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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착지원금 비과세가아니라 세금 떼고 지급된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