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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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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42**0
2024-08-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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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는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하였는데 (1주일씩 시간표 지급) 7월 5주차 근무는 8월이랑 같이 이어져서 7월 5주차가 8월 4일까지라 5주차까지 근무해달라 하시고 4일까지 근무한것은 5일에 입금해주시겠다하셨는데 근무는 5일 월화목금토(22시간) 근무하였는데 그럼 주휴 지급을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45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유급으로 발생되며, 주휴일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정확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알수가 없어 발생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소정근로일(최초 근로계약시 근무하기로 한 요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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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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