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년근무 세금띠는게 다달이 틀려짐 6월9일퇴사 세금때문에 8월부터 다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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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45**4
2024-08-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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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미만 부가세만적용
1년부터2년사이 년부터 월100만원으로 월급책정해노코 소득세적용
2년지나고 4대보험적용
갑자기 4대보험외 보험료5배적용
세금이 이상하다고 점장에게 이의제안하니 잘모른다고 나머지금액 다른사람통장으로 들어와서 보내준다하더니 노무사와 점장이 카똑하고나서 안보내줘도된다라고 하고 노무사랑 카톡주고받은답편 캡쳐해서 보내준게 대한민국 사람이면 벌은만큼 세금내는건데 뭐가 문제냐란캡쳐보내줘서 **그때는 말을 못햇지만 벌은만큼 안낸단것도아니고 회사에서 다 알아서 공제하는데 알바비가 오른것도아니고 월급받을때 똑바로 제대로공제하지(알바라도 주5일 10시30부터8시까지근무) 갑자기 한꺼번에 월급 뒤통수 맡는생각이 들게 하는지 **갑자기 5배6배 세금을 공제한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그동안 안낸건강보험료 12개월 분할로 나눠서 공제한다는데(다달이 8만원넘게 공제해노코)세금 다 공제하고 자기들이 말산마디없이 얼척이 없이 공제해서 사람 쓰러지게 만들고 적반하장인데 생각할수록 이건 상식에서 벗어나는데 이런열린공간이 있어서 남겨봅니다 조언이나 경험있으신분 계시면 화라도삭히거나 법적보호받을수있으면합니다(참고로 급여 쉬는날 임금통치권자가 점장이라 여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4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별도의 예외가 있는 경우는 제외)

또한 4대보험은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보험료가 책정되오니 정확한 산정내역을 회사에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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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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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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