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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85**4
2024-08-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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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모 학원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 5월 3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계약서에 `"을"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오전에 서면으로 학원 데스크에 "8월까지만 근무를 하겠다" 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오후에 카톡으로 "OO쌤 8월까지만 할거에요??"라고 연락이 왔고 "네 8월까지만 할려고 합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퇴사 통지를 하였을 때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을 때 퇴사하는 날에 쓰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카톡을 한 이후에 저는 30일전에 사직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8월 30일 내지 31일까지 근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 근무요일이 수, 토이기 때문에 토요일인 8월31일까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에 갑자기 제가 17일까지만 근무를 할 것 같다는 말을 다른 조교님께 들었습니다. 현재 2개의 반을 조교 3명이서 담당하고 있는데 같이 일 하시는 조교님이 학원 커리큘럼 종강일이 17일이고 커리큘럼이 변화함에 따라 그 이후에 조교 1명을 줄여서 2명으로 유지를 할 것 같다고 한 것 입니다. 제가 아닐수도 있지만 다른 2명의 조교님은 그만두신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정황상 제가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원에서는 저에게 서면이나 메신저로 17일까지 근무를 하면 된다는 연락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17일 이후에 다른 반으로 배치되거나 다른 요일로 옮겨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8월 17일까지 근무를 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17일에 당일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만약에 계약이 공식적으로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17일 이후에 출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배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학원측에서 말을 하면 해고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40
사직이 예정된 경우에도 사직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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