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비금 입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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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대눈
2024-08-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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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15일사직서 작성했고 7월 16일에 퇴사처리 한다했어요..사직서 작성할때 익월 10일 즉 8월 10일에 퇴직금이 들어온다고 했고 은행업무상 늦어도 3~4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으나 8월10일이 주말인 관계로 8월14일까지 기다렸고 8월 15일또한 빨간날인데 아직도 퇴자금입금이 지연되고 있어요..퇴비금 수령이 지연되면서 그전에 있던 카드대출이자는 늘어가는데 퇴비금을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38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질의 상 8월 10일까지 금품청산 기일 연장한 것으로 보이며, 8월 10일까지 지금하지 않았다면 위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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