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순노무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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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vmcnc
2024-08-14 19: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술집 주방에서 주방 직원으로 음식을 조리하면 단순노무직이 아닌가요? 아니면 주방장만 단순노무직이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28
문의하신 내용이 다소 모호하나,
만약 최저임금의 예외가 되는 단순노무업무를 문의하신거라면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에 해당하는 직종을 단순노무업무라 합니다.
만약 답변과 다른 질의이신 경우 좀 더 구체적을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의 예외가 되는 단순노무업무를 문의하신거라면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에 해당하는 직종을 단순노무업무라 합니다.
만약 답변과 다른 질의이신 경우 좀 더 구체적을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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