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토요일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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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12**5
2024-08-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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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가 조금 적게 들어온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7.2화~7.6토 까지 하루 8시간+잔업2.5시간(시급의1.5배) 합쳐서 매일 10.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115855×4일 + 주말엔 최저시급의 1.5배로 10.5시간 일했으니 155295원을 더한 618715원에서 3.3프로 공제한 598000원 정도가 들어와야 하는데 54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하지 않았으면 주40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휴일수당1.5배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현장 반장님께 듣기로는 주말은 1.5배준다고 해서 주말에도 나간건데 아웃소싱업체에선 월요일부터 출근한게 아니니 토요일 시급도 그냥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작 오만원이긴 하지만 좀 답답해서 여기라도 끄적여봅니다ㅠㅠ 답변해주시먼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2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을 하지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은 보면 토요일 근무시 반드시 1.5배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착오가 있어 보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한 휴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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