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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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7**7
2024-08-14 18:26
0
6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24년1월3일에 첫근무지 출근을해서 24년 현재 8월달 재직중입니다. 일용직이라 중간중간 일이 있거나 몸이 안좋을때 쉬어서 일을 못나갈때도 있었습니다. 4대보험이 입사일기준으로 계속해서 가입이 되는줄알았는데 최근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세무서를 통해 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이렇게 달마다 얼마씩 떼어갔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24년 1월은 사업장에서 신고를 했는데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처음 근무지 기준 1일자 입사가아니라면 보험가입 및 보험료 부과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5월,7월 이렇게 4대보험 누락이 된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걸 인력사무소에서 4대보험 선공제를 수수료10프로 만큼 가져가고, 각 근로자마다 4대보험이 들어가지않았다는걸 확인하고 환급을 해줘야하는데 그걸 제가 이런걸로 인해 따져서 얘기를하니 그제서야 9월달부터 이젠 확인하고 지급하겠다라고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대표님이 저보고 1월에서 7월달까지 4대보험 및 기타 소득세 뗀거를 인력사무소 대표님이 나도 손해가 생겼다 그래서 저한테 선 공제한 4대보험 및 기타 소득세 금액에 비해 많게는 몇만원까지 추가로 나와서 인력사무소 대표님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추가로 4대보험 및 기타소득세 금액이 저한테 선 공제한 금액이 예를들어서 33만원인데 4대보험료 및 기타 소득세가 38만원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그 인력사무소 대표님한테 돈을 더 줘야하는 입장인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어떤 달은 +가되고 또 어떤달은 -가 되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처음에 제가 1,5,7월 4대보험 가입 누락으로 인해 총 환급받을금액이 20만중반정도 되었는데 인력사무소 대표님이 나도 손해를봤으니 여기서 추가로 나온금액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주겠다라고하시네요. 그렇게 된 금액이 14만후반정도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금은 제가 떠안고 가야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6 14:20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일용직인 경우 1일 입사와 무관하게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며, 1개월 동안 근무일수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공제여부가 결정되오니 매월 다르게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한 급여 및 근무일수에 따라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오니 공단이나 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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