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임금이 들어오질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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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17: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7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바다 에이전시에서 주관한 브롤스타즈 학교대항전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2주뒤 지급된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들어오질 않아서 담당자님께 물어보니 이번주 월요일에 들어온다고 했으나 들어오질 않아서 오늘 11시에 지원했던 공고에 들어가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셨는데 연락을 안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지 단톡방과 개인 카톡으로 대답에 대한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지 단톡방과 개인 카톡으로 대답에 대한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7:50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속하여 지급이 지연된다면 카톡 등을 지참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계속하여 지급이 지연된다면 카톡 등을 지참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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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급여 입금 관련 안내를 했던 담당자에게 일했던 근무일정과 입금이 아직 안 됐다고 계좌번호 전체 말고 은행명과 끝자리 몇 개만 적어서 꼭 문자를 남겨두시고 전화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알바는 당일지급 조건이 이니면 누락 사고 많습니다. 오후에 연락해보시고 카톡 파일 정리해서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그냥 포기해요 정신건강에 이로워요!
안녕하세요 저도 그 업체에서 다른 일 하고 못 받아서 그런데 지금은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해당 업체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받으신 분들 계실까요?
돈 받으신 분 계시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