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최저시급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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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42**1
2024-08-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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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7/29~8/2까지 알바 5일 하고 그만뒀는데요.
주5일 4시간씩 평일 알바였고, 월급이 8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장이 노무사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준다고 하였는데, 5일치 급여 173,910원에 고용보험 1560원을 뺀 차인지급액 172,350원을 입금해줬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못받는꼴인데 월급제면 최저시급 미충족이 되어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7:17
근로계약서나 월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 자료가 없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어진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계산으로 20시간 * 9860원을 하더라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혹시 수습기간으로 임금 감액 적용을 하신 것인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지급하려면
- 1년 이상 근로계약일 것
- 단순 노무직종이 아닐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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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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