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최저시급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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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42**1
2024-08-14 15: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7/29~8/2까지 알바 5일 하고 그만뒀는데요.
주5일 4시간씩 평일 알바였고, 월급이 8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장이 노무사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준다고 하였는데, 5일치 급여 173,910원에 고용보험 1560원을 뺀 차인지급액 172,350원을 입금해줬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못받는꼴인데 월급제면 최저시급 미충족이 되어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5일 4시간씩 평일 알바였고, 월급이 8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장이 노무사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준다고 하였는데, 5일치 급여 173,910원에 고용보험 1560원을 뺀 차인지급액 172,350원을 입금해줬습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못받는꼴인데 월급제면 최저시급 미충족이 되어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7:17
근로계약서나 월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 자료가 없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어진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계산으로 20시간 * 9860원을 하더라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혹시 수습기간으로 임금 감액 적용을 하신 것인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지급하려면
- 1년 이상 근로계약일 것
- 단순 노무직종이 아닐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다만 단순 계산으로 20시간 * 9860원을 하더라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혹시 수습기간으로 임금 감액 적용을 하신 것인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지급하려면
- 1년 이상 근로계약일 것
- 단순 노무직종이 아닐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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