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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644**4
2024-08-14 14:45
0
8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7.19-8.2 교육기간이였고 3일 4일날 쉬고
8월 5일에 정식 입사를 했는데 여기가 스케줄 근무라 수, 목 쉬게됐는데요.
중간에 광복절이 있어 총 휴무가 8일이어야 되는데
제가 8/10, 8/14, 8/15, 8/21, 8/22, 8/28, 8/29 총 7일쉬는데 1일 초과 분에 대해 어떻게 되는거냐 문의를 드렸더니 아래 처럼 답변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이게 맞는건지 아님 제가 알고 있는대로 1일 초과 근로가 맞는지 아님 아래 담당자가 답변한게 맞는건가요?
8월5일부터 정상 근무 시작시 휴무 8일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왜 7일만 쉬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한주에 5일씩 4주 20일 근무가 맞고 공휴일을 대체하여 휴무를 드리지
않아요. 스케쥴 근무여서 주에 이틀쉬고 공휴일 근무시에 대신 휴일근로수당으로 보통 근로수당보다 더 지급되는거에요.
업무일에서 공휴일을 빼시는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공휴일을 고려 하지 않고 그냥 주에 이틀 휴무로 보시면 됩니다. 스케쥴 자체가 1일부터 31일로 나오는게 아니기때문에 한주를 일~토로 보고 주로 끊어요. 9월의 경우 9월 스케쥴이 나와야 알겠지만 9월달이 30일이 월요일이기때문에 9월1일~9월28일이 9월 한달 스케쥴 돨 확률높고 그럼 주로 따졌을때 4주니 20일 근무하고 8일 쉬게되겠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7:11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스케줄표로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위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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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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