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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51**8
2024-08-14 14:4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생이 자주 바뀌어 근로자가 5인 이상일 때도 있고 5인 미만일 때도 있습니다
24년 2월 21일부터 근무했고 근무 시 수습계약서, 근로계약서 쓴 적 없습니다
추석 연휴 전 9월 13일까지만 근무해야할 거 같다고 이틀 전인 8월 12일 월요일에 말씀드린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 시간인 2시에 오늘까지만 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알바생들 대화 엿듣기 위해 주방쪽에 홈캠 설치한 거 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어디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24년 2월 21일부터 근무했고 근무 시 수습계약서, 근로계약서 쓴 적 없습니다
추석 연휴 전 9월 13일까지만 근무해야할 거 같다고 이틀 전인 8월 12일 월요일에 말씀드린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 시간인 2시에 오늘까지만 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알바생들 대화 엿듣기 위해 주방쪽에 홈캠 설치한 거 까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어디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7:06
5인 이상 미만인 경우가 계속하여 바뀌는 경우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1.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근무자 해고시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등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근무자 해고시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등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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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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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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