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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463**5
2024-08-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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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미기재로 인해 회사측에 기재 요구함
2. 요구후 회사측에서 너 때문에 알바생들 근로계약서 다 다시 써야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근무자 전체 앞에서 폭언 함
3. 1, 2번 일 이후 매일매일 해당일을 언급하며 고의적으로 퇴근시간을 임의적으로 당기는 등 근무적인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1 ~ 3번 모두 증거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회사가 입는 피해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6:53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해당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시정지시와 수위에 맞는 징계를 진행하게 되며,
만일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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