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지시불이행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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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777**0
2024-08-14 02: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업무중인 대학교4학년입니다.
가게 사장님께서 업무초기에 라떼아트를 연습하라고 하였고 출근때마다 연습결과물을 카톡으로 사진찍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의 연습기한 이후 시험을 치르고 사장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시 벌금 2만원을 부과하기로 약속하라고 사장님께서 얘기하였습니다. 벌금의 이유는 우유비용이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라떼아트를 카톡으로 사진찍어 올리지 않으면 이는 업무지시 불이행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사장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음료제작(라떼아트)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가게 사장님께서 업무초기에 라떼아트를 연습하라고 하였고 출근때마다 연습결과물을 카톡으로 사진찍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의 연습기한 이후 시험을 치르고 사장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시 벌금 2만원을 부과하기로 약속하라고 사장님께서 얘기하였습니다. 벌금의 이유는 우유비용이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라떼아트를 카톡으로 사진찍어 올리지 않으면 이는 업무지시 불이행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사장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음료제작(라떼아트)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6:44
라떼아트 사진을 찍어올려 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벌금 일정액을 부과하고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벌금 일정액을 부과하고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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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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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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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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