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지시불이행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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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777**0
2024-08-1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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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업무중인 대학교4학년입니다.

가게 사장님께서 업무초기에 라떼아트를 연습하라고 하였고 출근때마다 연습결과물을 카톡으로 사진찍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의 연습기한 이후 시험을 치르고 사장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시 벌금 2만원을 부과하기로 약속하라고 사장님께서 얘기하였습니다. 벌금의 이유는 우유비용이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라떼아트를 카톡으로 사진찍어 올리지 않으면 이는 업무지시 불이행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사장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음료제작(라떼아트)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6:44
라떼아트 사진을 찍어올려 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본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벌금 일정액을 부과하고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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