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해당 경우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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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ut**t
2024-08-1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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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편의점 알바 재직중이고요.
저저번주 금요일날, 오후 2시경 스포츠토토 처리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스포츠토토 마킹지를 넣은과정에서 토토 바코드용지가 인쇄가 안된 상태로 걸려서, 기기를 손본 후 다시 표 인쇄 해드려서 포스기에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퇴근하고 난 다음날 토요일, 그 가격이 모니터에서 미송이 떴다고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출근날짜가 아닌데 출근해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지가 아예 나오지가 않아서 취소를 할 수가 없었다고요. 스포츠토토 상담측에 미송 건 관련으로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건 편의점본사(오티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에 전화드려보셔야 할것같다.` 라는 짧은 답변만 하고 상담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결국 본사에 드려서 앞서 있던 상황을 설명드렸고 일요일날 근무를 하기로하고 다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휴일이었던 화요일날, 사장님께서 다시 관련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본사에서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20분~30분 이내에 취소를 했어야했고 해결해줄 수가 없대. 최대한 해결해보긴하겠지만 그렇게 알고있어." 라는 허무한 답변을 받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인쇄용지가 나와야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테스트용 용지만 다시 출력이 되서 취소할 줄도 몰랐고, 해당 내용은 저 또한 전달/교육받은적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나중에 통화분위기상 제가 관련 미송 내용 건에 대한 가격을 물어야할수도 있는데, 관련된 책임을 일개 알바생에게 책임전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묵묵히 책임을 물어야하나 싶어서 이곳에다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상담드려봅니다.
어떤 것을 알고싶냐면
1. 해당 건은 알바생의 과실이 아닌 명백히 기기전산오류로 인한 것에 해당되는지
2. 이게 피해사실에 해당되면 산업재해로 해당이 되는지
3. 만약 신고할 때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데 증거로 쓰기 적합한지
-토토 상담원과의 통화내용(자동 녹음 되어있음)
-친구와의 하소연 대화내용(카톡)
-통화기록(녹음X)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6:28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고의가 아닌 직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는 회사도 관리책임 등 연대책임 소재가 있기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확한 계산이 어렵고,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업무 사정,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교육이나 감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따져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손해청구금액을 일방적을 결정하고 직원의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므로 결국 직원과 사업주 간의 적정한 합의에 의해 손해액을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위 내용은 산업재해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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