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에서 돈을 환수해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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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968**5
2024-08-14 02: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11:30~4:30 입니다
관리자분이 따로 계셔서
4시에 항상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알바도 그랬구요
관리자분이 새로 바뀌면서
이번에 본사에서 제가 일찍퇴근
했던걸 알아서 시간을 채우던
돈으로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 할 수 있나요?
다른 알바들은 다 그만두고 저뿐이에요
실장이랑 통화하면서 다른 정직원들도
8시30분 퇴근인데 8시에 갔었는데
알바는 저뿐이여서 저한테만 그러고 있어요
정말저만 억울한 꼴이에요 ㅠ
이번에 지급될 급여에서 몰아서 환수 할수도 있을까요?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관리자는 유연하게 직원들 챙기면서 아프면
봐주고 유연하게 직원들편이였는데
요번 관리자는 회사말을 잘 듣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편이에요 ㅠ
그리고 점심시간 점심먹고 30분 쉬고 쭉 일했었는데
새로 바뀐 관리자는 원래 점심포함 30분 쉬는게
맞는거라고 이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해요
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못받나요?
1년4개월 일했습니다
11:30~4:30 입니다
관리자분이 따로 계셔서
4시에 항상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알바도 그랬구요
관리자분이 새로 바뀌면서
이번에 본사에서 제가 일찍퇴근
했던걸 알아서 시간을 채우던
돈으로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 할 수 있나요?
다른 알바들은 다 그만두고 저뿐이에요
실장이랑 통화하면서 다른 정직원들도
8시30분 퇴근인데 8시에 갔었는데
알바는 저뿐이여서 저한테만 그러고 있어요
정말저만 억울한 꼴이에요 ㅠ
이번에 지급될 급여에서 몰아서 환수 할수도 있을까요?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관리자는 유연하게 직원들 챙기면서 아프면
봐주고 유연하게 직원들편이였는데
요번 관리자는 회사말을 잘 듣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편이에요 ㅠ
그리고 점심시간 점심먹고 30분 쉬고 쭉 일했었는데
새로 바뀐 관리자는 원래 점심포함 30분 쉬는게
맞는거라고 이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해요
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못받나요?
1년4개월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6:1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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