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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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968**2
2024-08-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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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6시간 근무하는데 30분 휴게시간 안쉬고 6시간으로 쳐서 계산해서 받아도 문제없는건가요?
30분 안쉬고 싶다고 말했고 계약서에 30분 휴게시간 없이 6시간 근무로 하겠다 작성하고 6시간치 금액을 산정해서 받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6:1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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