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최저시급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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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h899
2024-08-13 16: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육비라고 하면서 10시간에 50,000원 즉 시간당 5,000원이라구 하더라구요. 그리고 7월 한달을 최저시급으로 주고 8월부터 10,000원을 주더라구요.
교육비는 최저시급 밑으로 줘도 되는건가요?
교육비는 최저시급 밑으로 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5:55
교육기간이라고 하여도 업무를 보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기간이 사실상 수습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 1년 이상 계약하였을 것.
-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을 충족한 경우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교육생임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실제 교육과정이나 기간, 교육내용 등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교육기간이 사실상 수습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 1년 이상 계약하였을 것.
-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을 충족한 경우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교육생임을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실제 교육과정이나 기간, 교육내용 등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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