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52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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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575
2024-08-13 15:2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이고 일용직 알바 입니다.
학업 병행이라 첫 계약하고 작년 9월 초부터 나갔고
(23/9/8)
추석 전후로 회사 특성상 일이 없어서 9/13,14일
이틀 일하고 연장하여 그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으며,
10월 첫째주부터 일정이 꾸준하게 나와 그 후에는
쭉 주의 15시간 일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제가 퇴직금을 꼭 받고 싶은데 작년 올해
둘다 추석이 껴있어서 그 주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방학에는 주 5일,6일 나가서 오래 일하면
연장하고 주 50시간 이상씩도 일했었는데
이것도 혹시 산정시 함께 포함되서 주 15시간 안되는 주를
메꿀수 있는건지 아니면 주 15시간을 못채운 주는 빼고 계산하는건지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학업 병행이라 첫 계약하고 작년 9월 초부터 나갔고
(23/9/8)
추석 전후로 회사 특성상 일이 없어서 9/13,14일
이틀 일하고 연장하여 그 주에 15시간 이상 일했으며,
10월 첫째주부터 일정이 꾸준하게 나와 그 후에는
쭉 주의 15시간 일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제가 퇴직금을 꼭 받고 싶은데 작년 올해
둘다 추석이 껴있어서 그 주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방학에는 주 5일,6일 나가서 오래 일하면
연장하고 주 50시간 이상씩도 일했었는데
이것도 혹시 산정시 함께 포함되서 주 15시간 안되는 주를
메꿀수 있는건지 아니면 주 15시간을 못채운 주는 빼고 계산하는건지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5:45
일용직으로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고 계셨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 후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 전체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입된 주의 총 합계가 52주를 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 후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 전체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입된 주의 총 합계가 52주를 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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