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기준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679**8
2024-08-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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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 출근 현장에서 4미터 높이 토사에 깔려 인대파열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였고 현장소장과 안전 부장과 동행 응급치료중 사고처리를 신고하지말라고하였고 치료보상을 해주겠다고 걱정말란 해유로 치료만 받고 있던 1주일 후 갑자기 얼마를 원하냐 산재 미 신고해서 한달에 300만원 2달로 합의하잔 강제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달에 24일 출근기준 일당 20만원 이었습니다)
첫달도안지난 진단도 3달이상남았는데 치료비도 안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기준에 들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5:28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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