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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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44679**8
2024-08-13 14: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 출근 현장에서 4미터 높이 토사에 깔려 인대파열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였고 현장소장과 안전 부장과 동행 응급치료중 사고처리를 신고하지말라고하였고 치료보상을 해주겠다고 걱정말란 해유로 치료만 받고 있던 1주일 후 갑자기 얼마를 원하냐 산재 미 신고해서 한달에 300만원 2달로 합의하잔 강제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달에 24일 출근기준 일당 20만원 이었습니다)
첫달도안지난 진단도 3달이상남았는데 치료비도 안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기준에 들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였고 현장소장과 안전 부장과 동행 응급치료중 사고처리를 신고하지말라고하였고 치료보상을 해주겠다고 걱정말란 해유로 치료만 받고 있던 1주일 후 갑자기 얼마를 원하냐 산재 미 신고해서 한달에 300만원 2달로 합의하잔 강제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달에 24일 출근기준 일당 20만원 이었습니다)
첫달도안지난 진단도 3달이상남았는데 치료비도 안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기준에 들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5:28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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