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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54**1
2024-08-13 13: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굼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일 7시간 40분씩 주 5일 평일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나와있지않고 시급만 나와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휴가 또는 휴일이 있어서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는 하였으나 주5일이 아닐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또 만근비용으로 월 10만원 추가 제공이 주휴수당이 될 수도 있나요?
계약서에는 편의를 위하여 월급 +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적혀있고 월급이 아니라 주간 야간 시급 계산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3개월 후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3.3%만 공제한다는 내용의 별도 서류를 주셔서 사인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사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가입을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까지 낼 수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 퇴사 후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2주전에 얘기해야하고 담당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무단 결근이나 퇴사는 15만원 용역비용이 공제된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퇴사시에 급여에서 용역비용이 차감이 되는게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관련, 안전서약서 서류를 작성 후에 사진을 찍어가라고 하셨는데 사본으로 교부받지 않고 사진으로 갖고 있어도 효력이 있나요? 사본을 못받으면 미교부에 해당하는건가요?
-당일 질병으로 결근한 경우에도 용역비용이 일별로 공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합당한건가요?
-퇴사 후에 근무복을 직접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쇼핑백에 담아 기숙사에 놓고 관리자에게 보고 후 퇴사할 경우 급여에서 직접반납이 아니라서 근무복비용을 공제한다면 부당한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 7시간 40분씩 주 5일 평일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나와있지않고 시급만 나와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휴가 또는 휴일이 있어서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는 하였으나 주5일이 아닐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또 만근비용으로 월 10만원 추가 제공이 주휴수당이 될 수도 있나요?
계약서에는 편의를 위하여 월급 + 수당으로 지급된다고 적혀있고 월급이 아니라 주간 야간 시급 계산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3개월 후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3.3%만 공제한다는 내용의 별도 서류를 주셔서 사인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사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가입을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까지 낼 수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 퇴사 후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2주전에 얘기해야하고 담당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무단 결근이나 퇴사는 15만원 용역비용이 공제된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퇴사시에 급여에서 용역비용이 차감이 되는게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관련, 안전서약서 서류를 작성 후에 사진을 찍어가라고 하셨는데 사본으로 교부받지 않고 사진으로 갖고 있어도 효력이 있나요? 사본을 못받으면 미교부에 해당하는건가요?
-당일 질병으로 결근한 경우에도 용역비용이 일별로 공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합당한건가요?
-퇴사 후에 근무복을 직접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쇼핑백에 담아 기숙사에 놓고 관리자에게 보고 후 퇴사할 경우 급여에서 직접반납이 아니라서 근무복비용을 공제한다면 부당한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5:16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결근이 없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 만근수당은 주휴수당과 다른 개념입니다.
-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공단에 문의하여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대보험의 반은 근로자부담이므로 본인 부담금에 대해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주 전 퇴사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결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공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관리자에게 직접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반납만 되었다면 공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만근수당은 주휴수당과 다른 개념입니다.
-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공단에 문의하여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대보험의 반은 근로자부담이므로 본인 부담금에 대해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주 전 퇴사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결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공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관리자에게 직접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반납만 되었다면 공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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