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말정산,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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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fla**6
2024-08-13 11:08
0
2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 미지급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서업장에 따라 지급일은 다르다고 알고있지만 그럼에도 6월안으로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아직도 연말정산금액을 받지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혹시 이러한 금액도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들어가나요?

2. 실업급여관련
제가 현재 근무중에 몸이 너무좋지 않아서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 자진퇴사시에도 근무일수 및 시간이 충족되거나 특정한 일이 있을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떠한 경우 신청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4:47
1.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기법 제36조의 '그 밖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몇가지 예시로
-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해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2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사업장 내에서 업무전환도 거부한 경우
-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를 돌봐줄 친지가 없는 경우 등
자진퇴사임에도 부득이하게 퇴사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고용센터별로 요구하는 입증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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