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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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08**8
2024-08-13 10:3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7년 05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 년7월31일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안됨 고용일수 183일 상태이고 알바나 계약직 구하는중인데 쉽지않고 있네요
질문은 고용일수는 되는데 한달짜리 구한다고 해도 다음달 경우 추석도 끼여있고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이 안맞는데
일일근무시간 8시간으로 일주일시간을 맞춰야 하는지?
예로)근무시간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휴게시간 30분)
주 근로소정시간 33시간 주5일 근무 하는곳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위내용으론 힘든거 아닌가요?
질문은 고용일수는 되는데 한달짜리 구한다고 해도 다음달 경우 추석도 끼여있고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이 안맞는데
일일근무시간 8시간으로 일주일시간을 맞춰야 하는지?
예로)근무시간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휴게시간 30분)
주 근로소정시간 33시간 주5일 근무 하는곳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위내용으론 힘든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4:4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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