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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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286**1
2024-08-13 02:59
0
26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당근 알바
6월 17일부터 20일(총4일) 9:30-17:30 시급 10,000원
포장 알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작업량이 많아 계속 일을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월 17,18,19,20,21일
24,26,27,28일(25일은 사장님이 쉬라고 하심)
7월 1,3,5(2일 사장님 쉬라 하셨고 4일 개인적인일로 쉼)
8,10,11,12일(9일 사장님이 쉬라고 하심)
15,17일(16일 개인적인 일로 쉼)
17일 작업 물량 종료

7월10일 6월 급여 :630,000원
8월10일 7월 급여: 630,000원 이렇게 입금되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4:37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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