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자카야 급여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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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vmcnc
2024-08-1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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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자카야 수습기간동안 급여 90퍼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단순노무직종은 급여삭감 불가능 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4:30
수습기간을 정하여 정한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금액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90%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하여는
- 단순노무직종이 아닐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것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종이 음식업의 주방보조원이라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여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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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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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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