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동탄에 있는 하겐다즈 팀장 폭언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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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ckyea
2024-08-13 01:41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 동생이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고 말주변이 없는데 동탄에 있는 하겐다즈 갔다가 어린 남자 팀장인가 반장인가 하는 사람에게 폭언및 욕설을 들었다고 서러워 합니다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애한테 말 못하는 벙어리냐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냐 북한에서 넘어온 빨갱이냐 라는 말등의 폭언을 일하는 내내 계속했으며 너네 부모가 못났으니까 너가 이런일 하는거다 라면서 툭툭 치면서 비아냥 거렸다고 합니다
또한 일 못하니까 니 일한 일급은 나 주라면서 협박까지 했다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같이 일했다는 동생 친구도 그 말 들었다면서 다신 가기 싫다고 합니다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애한테 말 못하는 벙어리냐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냐 북한에서 넘어온 빨갱이냐 라는 말등의 폭언을 일하는 내내 계속했으며 너네 부모가 못났으니까 너가 이런일 하는거다 라면서 툭툭 치면서 비아냥 거렸다고 합니다
또한 일 못하니까 니 일한 일급은 나 주라면서 협박까지 했다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같이 일했다는 동생 친구도 그 말 들었다면서 다신 가기 싫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4:23
위에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나 적정범위를 넘어선 폭언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입증은 신고자에게 있으므로 친구의 증언 등 입증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입증은 신고자에게 있으므로 친구의 증언 등 입증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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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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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사가 실수를 한 직원에게 "월급이 아깝다","머리는 폼으로 들고 다니냐"라며 반복적으로 폭언, 비난을 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 있음/ 업무 지적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언이나 비난, 욕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등 따져야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목격자 진술이라도 있음 좋을텐데.. 증거 될 만한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