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계약직 중도퇴사시 90%만지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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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po**g
2024-08-13 01: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 단기계약직인데 구인광고에 있는 수당내용없는 최저임금으로된 전자근로계약서를 입사한지 10일이 조금넘어서 입사한날짜로 쓰라고해서 썻고 또 몇일이 지나서 구인광고에있던 수당(스케줄수당,입사축하금,정착지원금)수령동의서를 서명하라고 받았는데 계약만료전에 중도퇴사시 수당도 못받고 기본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내용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기본급은 이미 최저임금인데 말이죠
구인광고엔 급여조건이 1개월 300만원 2개월 310만원 3개월 320만원 으로되있는데
첫달 입사지원금10만원 스케줄수당 10만 그리고 정착지원금이 3개월간 분할로 30,40,50지급되는걸로 되있습니다
첫달월급엔 아직 1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이유로 수당없이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지급되었는데
두번째달 월급에 입사지원금과 스케줄수당이 없고 정착지원금도 30만원보다 좀 적은금액이 들어왔는데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이 금액이 해당 아웃소싱회사에서주는게 아니라 세금을 뗀다고 들었는데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데 2중으로 세금을 떼는건데 저 세금을 전가한다는말도 이해가 주기로한 금액과 다른데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볼수있는건지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십습니다
또 중도퇴사시 수당없이 기본임금(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기본급은 이미 최저임금인데 말이죠
구인광고엔 급여조건이 1개월 300만원 2개월 310만원 3개월 320만원 으로되있는데
첫달 입사지원금10만원 스케줄수당 10만 그리고 정착지원금이 3개월간 분할로 30,40,50지급되는걸로 되있습니다
첫달월급엔 아직 1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이유로 수당없이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지급되었는데
두번째달 월급에 입사지원금과 스케줄수당이 없고 정착지원금도 30만원보다 좀 적은금액이 들어왔는데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이 금액이 해당 아웃소싱회사에서주는게 아니라 세금을 뗀다고 들었는데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데 2중으로 세금을 떼는건데 저 세금을 전가한다는말도 이해가 주기로한 금액과 다른데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볼수있는건지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십습니다
또 중도퇴사시 수당없이 기본임금(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4:2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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