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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37**6
2024-08-13 01: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상 1년 계약 아르바이트이며
최저시급으로 주 5일 8시간 쉬는시간 30분 입니다
08:00~16:00
식대 따로 없고 4대보험 공제하면
7월 전부 근무한 월급이 세후
1,796,630원이 맞나요?
상시근무 5인 미만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5일 8시간 쉬는시간 30분 입니다
08:00~16:00
식대 따로 없고 4대보험 공제하면
7월 전부 근무한 월급이 세후
1,796,630원이 맞나요?
상시근무 5인 미만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7: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9,860원X(7.5시간X5+7.5시간)X 4.345주=1,927,876원 (세전금액)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9,860원X(7.5시간X5+7.5시간)X 4.345주=1,927,876원 (세전금액)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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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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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휴게 시간 공제 해서 하루 근무 시간 7.5로 계산해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익월로 넘어갔다고 계산했을 때 얼추 맞는 거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