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이하 단기 계약직인데 연차(월차)를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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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po**g
2024-08-13 01:01
1
15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10일부터 6월12일까지 3일간 업무 교육을받았고
6월13일에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무중 7월2일에 유단결근을해 7월12일이 지나도 연차(월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말쯤에 조퇴를 한번했는데 8월13일인 지금도 연차(월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퇴는 결근이아니라 연차(월차)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7: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네넵넵넴
    2024-08-1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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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 생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6월13~7월12일까지 개근해야 7월 13일에 연차 1개 발생 ≫ 7월 2일 결근으로 연차 발생 X ≫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근 시 8월 13일 연차 1개 발생해야 함 ≫ 7월 말 조퇴 ≫ 조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지각이나 조퇴 시간이 토탈 8시간 이상이되면 연차 발생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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