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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177**1
2024-08-12 22:35
1
77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통해서 아웃소싱 통해서 4일 공장단기알바인데
2일 풀로 문제 없이 정말 일 열심히 잘했고
만났던분이 코로나 걸렸고 저도 몸이 안좋아서
못나갈거 같다고 연락했는데
3일은 일해야 돈 줄수있다고 답옴…

근데 근로계약서는 첫날 당일 아침에 단체로 적었는데
(저랑 문자한 사람과 동일 인물 아님, 같은 아웃소싱
업체 사람, 혹은 해당 공장 담당자로 추정)
한장 제가 가지고 있으라고 준게 있는데 여기에는 정상적인
평범한 근로 계약서내용이고 결근시는 빠진만큼의 시급을 빼서 준다 뭐 대충 이런내용이 있었고 3일미만 돈 안준다 이런거 없었어요….있어도 불법이라 돈 줘야하는거잖아요

지금현재 시점으로는 더이상 답이 안오고 있는데
더이상 답을 안하거나, 연락을 안받거나, 혹은
계속 돈 못준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문자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안녕하세요~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이 코로나 확진인데
저도 몸 컨디션이 안좋아서 내일 병원
가봐야 하고전파 위험 있기도 해서
근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한 이틀 임금만 지급날에 입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웃소싱: 3일은하셔야 급여나갈수있어요.

저: 일나가서 다른 분들께 피해들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상 황이라서
저도 어쩔수가 없네요... 이틀동안 문제 없이
일했으니 급여는 정상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해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7: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한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네넵넵넴
    2024-08-1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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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기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처리 빨리 되면 일주일 안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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