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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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03**1
2024-08-12 21: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전근무지에서 자진퇴사 24.6.30. 180일이상 9월에9.2-9.30(9.1 일요일이라 2일부터출근 하라고)한달 계약직이필요한곳에서 연락이왔는데 계약만료로 처리된다 하는데 이럴경우 한달이 되는지않되는지. 실업급여 대상이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7: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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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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