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날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553**9
2024-08-12 20:48
0
1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달 일하고 잘렸습니다
토요일 10일이 급여 지급일이었고 일요일 11일에 알바를 관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12일까지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퇴직 후 2주 이내라고 하는데 1년 이상 일한 퇴직급여가 아닌 일반급여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7월 급여가 8월 10일, 8월 급여가 9월 10일에 들어오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제가 해고를 당했으면 8월 급여도 2주 이내인가요 아니면 9월 10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7: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