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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99**6
2024-08-12 16: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19시~24시까지 5시간 주 3일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인 9860원을 받고 있으며 7월 월급은 690,20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장님, 이모님, 저 포함 알바 3명이 일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맞는지 궁금하며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주 3일 일 5시간 일을 하는데 주휴슈당이 안 들어 왔습니다 사장님께 말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장님, 이모님, 저 포함 알바 3명이 일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맞는지 궁금하며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주 3일 일 5시간 일을 하는데 주휴슈당이 안 들어 왔습니다 사장님께 말을하는 것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7: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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