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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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50**1
2024-08-12 11: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갑자기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해고 이유는 경영관리하시는 분이 근무요일을 간단히 정리하길 바란다는 이유네요ㅎ 저번달까지 5인이었는데 한명이 퇴사해서 이번달부터 4인이었습니다. 해고도 카톡으로 연락받았습니다.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7: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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