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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s
2024-08-12 10: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7월 사이 잠깐 카페 알바를 투잡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악화로 인하여 급작스레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조퇴하고 연차쓰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서 문자로 퇴사의사를 전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일이 7월분 급여가 들어와야하는데 안들어와서 11일에 사장님한테 문자 보내보니
방문해서 사직서쓰고 임금지불확인서 싸인해야 준다고 합니다..
10일에 문자보냈었다고 하면서요..(제가 솔직히 불편해서 사장님 차단했었습니다..)
애초에 퇴사의사 밝혔을때도 사직서얘기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사직서 얘기 없습니다.
가만있다가 이제서야 찾아와야 준다니 황당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 와 있어서 갈수 없는 상황이라
메일로 주시면 원본 싸인해서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해도
안된답니다 무조건 오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일했던 카페가프렌차이즈 입니다..
제가 연락 안받으면 지금 회사로 전화하더라구요..
물론 저는 전화번호 알려준적 없습니다.
이력서 상호로 찾아서 전화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엄청 오네요...ㅜ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월~7월 사이 잠깐 카페 알바를 투잡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악화로 인하여 급작스레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조퇴하고 연차쓰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서 문자로 퇴사의사를 전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일이 7월분 급여가 들어와야하는데 안들어와서 11일에 사장님한테 문자 보내보니
방문해서 사직서쓰고 임금지불확인서 싸인해야 준다고 합니다..
10일에 문자보냈었다고 하면서요..(제가 솔직히 불편해서 사장님 차단했었습니다..)
애초에 퇴사의사 밝혔을때도 사직서얘기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사직서 얘기 없습니다.
가만있다가 이제서야 찾아와야 준다니 황당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 와 있어서 갈수 없는 상황이라
메일로 주시면 원본 싸인해서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해도
안된답니다 무조건 오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일했던 카페가프렌차이즈 입니다..
제가 연락 안받으면 지금 회사로 전화하더라구요..
물론 저는 전화번호 알려준적 없습니다.
이력서 상호로 찾아서 전화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엄청 오네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7: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계좌입금하는 것도 법 위반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계좌입금하는 것도 법 위반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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