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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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u10**a
2024-08-12 03:22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하는 내용은 한치의 거짓없이 작성하였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무 중 실수 발생, 등을 세게 맞았습니다.
-불법 주류 판매 (현금결제 유도)
-실내 흡연 제지 안함 (흡연 현장 목격 및 간접흡연 피해)
-휴게 시간 미제공(휴게시간 대신 임금 지급)
??-손찌검하듯 손을 올리며 “콱씨”라고 말함.
-다른 손님들이 듣고 보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며 폭언(녹취록 있습니다)
-알바생한테 다른알바생,본인 가족 뒷담화(욕설포함)
(손주가 모자른거같다,며느리가 아들 기를 죽인다,다른타임알바생은 개oo새끼 쌍oo새끼다 등..)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음식 싸다바치고 효도해라,애 많이 낳아라
2024.08.11 일요일 근무(당일)
[폭언 내용] - 대화하는 1시간 모두 악 지르듯 말함.
“야 부르면 대답을 좀해라 너 왜 대답을 안하냐?"
"그래서 날 고발하겠다는거야 지금 니가?"
"아 됐고 시끄러시끄러시끄러 얘기그만해"
"얘 무서운애네? 웃기는 애네?"
"안그래도 짜증나죽겠는데 더 짜증나게하네!"
"아니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자고?"
"내가 언제 손올렸어? 언제 소리질렀어?
(다른손님한테) "아니 얘가 이렇게 했다니까~~~"
?
불쾌한 표정,짜증내는 말투,높은 데시벨 등 당시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나가서 바람 쐬고 오겠다고 말한후 화장실에서 울고 들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고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요. 요즘 애들같지 않고 일잘하고 싹싹하다며 예뻐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폭언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사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자 잘못한게 없으니 끝까지 난 사과못해 내가 왜해? 라는 등 결국 사과 받지못했습니다.
?
또한 폭언이 시작된 후 녹음기를 켜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 광경을 목격하신 손님과 제 뒷담화하시는 부분도 녹음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신고가 될까요? 비슷한 사례 다 읽어보았는데 해결이 안되어 글 올립니다.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협의하에 그만뒀습니다. 해당 내용도 녹음본 있습니다.)
작성하는 내용은 한치의 거짓없이 작성하였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무 중 실수 발생, 등을 세게 맞았습니다.
-불법 주류 판매 (현금결제 유도)
-실내 흡연 제지 안함 (흡연 현장 목격 및 간접흡연 피해)
-휴게 시간 미제공(휴게시간 대신 임금 지급)
??-손찌검하듯 손을 올리며 “콱씨”라고 말함.
-다른 손님들이 듣고 보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며 폭언(녹취록 있습니다)
-알바생한테 다른알바생,본인 가족 뒷담화(욕설포함)
(손주가 모자른거같다,며느리가 아들 기를 죽인다,다른타임알바생은 개oo새끼 쌍oo새끼다 등..)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음식 싸다바치고 효도해라,애 많이 낳아라
2024.08.11 일요일 근무(당일)
[폭언 내용] - 대화하는 1시간 모두 악 지르듯 말함.
“야 부르면 대답을 좀해라 너 왜 대답을 안하냐?"
"그래서 날 고발하겠다는거야 지금 니가?"
"아 됐고 시끄러시끄러시끄러 얘기그만해"
"얘 무서운애네? 웃기는 애네?"
"안그래도 짜증나죽겠는데 더 짜증나게하네!"
"아니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자고?"
"내가 언제 손올렸어? 언제 소리질렀어?
(다른손님한테) "아니 얘가 이렇게 했다니까~~~"
?
불쾌한 표정,짜증내는 말투,높은 데시벨 등 당시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나가서 바람 쐬고 오겠다고 말한후 화장실에서 울고 들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고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요. 요즘 애들같지 않고 일잘하고 싹싹하다며 예뻐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폭언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사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자 잘못한게 없으니 끝까지 난 사과못해 내가 왜해? 라는 등 결국 사과 받지못했습니다.
?
또한 폭언이 시작된 후 녹음기를 켜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 광경을 목격하신 손님과 제 뒷담화하시는 부분도 녹음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신고가 될까요? 비슷한 사례 다 읽어보았는데 해결이 안되어 글 올립니다.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협의하에 그만뒀습니다. 해당 내용도 녹음본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7: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직장내 괴롭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조치를 받으시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내용에 의하면 직장내 괴롭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조치를 받으시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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