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개월 일 했는데 당일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9221**7
2024-08-12 02:0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주에 적게 출근 해도 4일보다 더 적게 일 한 적도 없고 지금은 주 6일 출근에 4시간 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당일에 오늘부터 해고라는 말만 하고 사유도 없이 얼굴을 보며 얘기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7: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일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일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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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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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안되는 거지 해고예고수당은 줘야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