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공고에 올라온 시급말고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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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으름
2024-08-12 00: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832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바몬 공고에 시급 11852원으로 올라온걸 보고 지원 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공고에 올라왔던 설명과는 달라서 총4일동안 근무 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여가 들어와서 보니 시급11852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셨더라구요.
근데 근무할때 6개월이상 일하신 알바생분계 물어보니 시급11852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란 내용이 알바몬 공고, 근로계약서, 면접때 그 어디에도 적혀있지도 설명듣지도 못했을뿐더러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할 경우 주 15시간을 넘겨야 최저시급이 아닌 시급 11852원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15시간이 안될경우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또 시급에 주휴수당을 애초에 포함시키는게 괜찮은건가요?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거보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켰을때 더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길래 여쭤봅니다.
근데 근무할때 6개월이상 일하신 알바생분계 물어보니 시급11852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란 내용이 알바몬 공고, 근로계약서, 면접때 그 어디에도 적혀있지도 설명듣지도 못했을뿐더러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할 경우 주 15시간을 넘겨야 최저시급이 아닌 시급 11852원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15시간이 안될경우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또 시급에 주휴수당을 애초에 포함시키는게 괜찮은건가요?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거보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켰을때 더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길래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6: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구체적인 계산근거가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임금을 월급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구체적인 계산근거가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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