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브웨이 주휴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404**1
2024-08-11 21:58
1
3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근무 후 계약서 작성할 때 보니 수습기간이 있다며
시급은 그대로인데 주휴가 없답니다.
주에 5일 4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지난 일주일 근무시간만 따져도 27시간인데 주휴 못 받는 건가요? 근무일수 다 채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4 14:13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 평균 15시간을 넘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네넵넵넴
    2024-08-12 03:01
    신고하기
    차단하기

    수습기간에도 소정근로일 개근&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