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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463**5
2024-08-11 20:1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 이하 단기 근로자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연차유급휴가(쓸 생각도 없지만) 부분에 상시근로자 5인 이하라고 되어있으나 상시근로자는 8명임
3. 채용 전에 이야기한 최소 근무시간(몇 시 출근해서 빨라도 몇 시에 퇴근한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최소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을 시키는 경우 더러 발생
4.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며(~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계약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있긴 하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음)
이에 대해서
1-1. ≫≫법적≪≪ 문제가 있는지 (4가지 모두)
1-2. 법적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2. 4가지 중에 근로자로써 요구할 수 있는게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휴게시간 명시 및 지켜줄 것 등)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연차유급휴가(쓸 생각도 없지만) 부분에 상시근로자 5인 이하라고 되어있으나 상시근로자는 8명임
3. 채용 전에 이야기한 최소 근무시간(몇 시 출근해서 빨라도 몇 시에 퇴근한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최소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을 시키는 경우 더러 발생
4.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며(~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계약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있긴 하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음)
이에 대해서
1-1. ≫≫법적≪≪ 문제가 있는지 (4가지 모두)
1-2. 법적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2. 4가지 중에 근로자로써 요구할 수 있는게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휴게시간 명시 및 지켜줄 것 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6: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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