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가 다쳐서 수술까지했는데 저를 아무말도 없이 그냥 자르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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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33**1
2024-08-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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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다가 손가락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고 수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는 걱정하시듯이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산재 얘기를 말씀드리니 그때부터는 기분 안좋은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당연히 산재 안된다, 면접부터 산재처리는 안된다 라고 말을 하는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수술하고 이틀 뒤인 날 저한테 아무 말씀 없이 직원 포함 사장님,점장님 다 단톡방을 나가시고 알바몬에 공고를 올리셨더군요ㅠ
저는 일하다가 다쳐서 다른 일 마저도 못하게 됐는데 돈을 못벌면 월세, 카드값, 공과금 등 제가 내야할 것들을 못내게 됩니다

저 무조건 산재신청 할건데, 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 관련 한달 수당 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첫날이라 계약서는 작성 전이었고 사고 나기 몇시간전, 제 정보들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진짜 억울해서 짜증나고 화가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6: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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