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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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25**1
2024-08-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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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면접을 보고 6월19일부터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근로계약서는 7월1일날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하였지만 7월달이 되고나서 근로계약서를 안쓰길래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으나 화내시면서 7월달안에 쓴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8월달이 되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표기는 260만원 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260만원도 못받고 234만원 받았습니다. 세금을 땐다고 해도 3.3 때서 10만원 정도 되는데 4대보험까지 때가서 이게 맞는건지 해서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6: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금부분은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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