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공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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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68**7
2024-08-11 13: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 저 둘이 영업한다.
저는 오후 5시~9시까지 주5-6일 근무 중이며.시급은 만원(주휴별도) 세금공제.3.3해당되나요?
저는 오후 5시~9시까지 주5-6일 근무 중이며.시급은 만원(주휴별도) 세금공제.3.3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에 세금공제 3.3%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는 귀하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렌셔, 위임 위탁 등의 계약관계 인것으로 볼입니다, 귀하와 근로계약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에 세금공제 3.3%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는 귀하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렌셔, 위임 위탁 등의 계약관계 인것으로 볼입니다, 귀하와 근로계약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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