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제대로 받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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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5331
2024-08-11 10: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급여가 제대로 받은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35만원이고 주5일 근무이며 식대는 별도 지급입니다, 원래 몇달 일할려고 했지만 근무가 힘들어서
7월13일 토요일부터 일해서 8월6일 화요일까지 사직서 쓰고 퇴사했습니다, 7월1일~7월31일까지 일한 근무일수는 총 14일이며
휴무는 5번 있었습니다, 급여가 1427400이 들어왔는데 이게 제대로 받은거일까요? ?
다름이 아니라 급여가 제대로 받은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35만원이고 주5일 근무이며 식대는 별도 지급입니다, 원래 몇달 일할려고 했지만 근무가 힘들어서
7월13일 토요일부터 일해서 8월6일 화요일까지 사직서 쓰고 퇴사했습니다, 7월1일~7월31일까지 일한 근무일수는 총 14일이며
휴무는 5번 있었습니다, 급여가 1427400이 들어왔는데 이게 제대로 받은거일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며, 임금이 월급으로 책정되었다면 한달에 미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며, 임금이 월급으로 책정되었다면 한달에 미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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