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중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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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31**2
2024-08-11 10: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알바도중에 취객이 계산도중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저지하려했지만 압박감이느껴지고 무서워서 과감한 제지를 하지 못했는데 못잡을 경우 제가 변상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가 고의적으로 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책임질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가 고의적으로 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책임질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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