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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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1**1
2024-08-11 05: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근무전이고 호프집 알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오후6시~12시 근무
월 화 목 금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모르는거 같고 야근수당은 22시 이후인건 알고 있더라구요
근데 모두 포함해서 11000원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맞추고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적용해도 11000원보다 높은데 말이죠
시급이 11000원이고
오후6시~12시 근무
월 화 목 금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모르는거 같고 야근수당은 22시 이후인건 알고 있더라구요
근데 모두 포함해서 11000원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맞추고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적용해도 11000원보다 높은데 말이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13 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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